[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피고인은?정보 통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관리 등 토탈 솔루션 업무를 제공하는 ICT벤처 기업 J사.② 사건의 배경:J사는 원청 업체(청부인)과 개발 용역 계약에 의한 특정 프로젝트(Trouble Report)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리랜서 개발자(이하”이 사건 개발자”라고 함)와 일정 기간 용역 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잇는 이들을 상기 프로젝트에 투입했지만 이후 위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는 상기 개발자들과의 용역 계약도 기간 만료로 끝났다.③ 소송 내용:이 사건의 프리랜서 개발자 중 한명인 원고는 “자신이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총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기간제에 의하여 기한의 규정이 아닌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이 사건의 용역 계약의 종료 통지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라며 J사를 피고로 하고 주위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복직 확인 및 그 사이의 미지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예비적으로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도 근로자인 자신이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이에 원고가 공소를 제기했다.2. 판결의 내용 서울 고등 법원 제1민사부는 2023.09.20.”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의 계약에서 정한 특정 개발 업무인 TR업무만 담당했던 점, 피고의 취업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에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측은 원고 및 주변 청구할 수 없어.3. 바른 주장 및 판결 내용 바른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성 유무가 쟁점이 되는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원심에 이어항소심에서도 J사를 대리하고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벌였다.구체적으로는 ① 이 사건의 계약 체결의 경위, ②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의 개발자와 체결한 용역 계약의 이행 방식의 특수성, ③ 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있어서 수임자의 일정 관여가 위임 업무의 관리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점, ④ 이 사건의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근태 관리, 인사권 행사, 취업 규칙 적용을 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프리랜서 개발자가 지급된 보수 및 산정 기준의 특수성, ⑥ 종속성·전속성 및 그 정도 등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를 위임했다.오늘 노무 제공의 형태는 더욱 복잡·다양화하고 있지만 이 사건처럼 프리랜서 개발자와 단기간 용역 계약을 맺는 사례도 여러가지 기업에서 흔히 본다.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지위, 신분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상황에서 본 판결은 약 2년 6개월간의 심리를 지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이며 향후 프리랜서 개발자를 비롯한 다양한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 담당 변호사:노·만경강, 문·기쥬 이·죠은화 변호사”가장 정직하고, 올바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송무/자문 최고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바른빌딩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대치동 945-27번지) 바른빌딩 상담전화 02-3476-5599▼ 아래를 클릭하면 올바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최신 법률정보를 담은 바른의 월간 뉴스레터를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최신 법률정보를 담은 바른의 월간 뉴스레터를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