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 기간 어떻게 산정하나

●청약 무주택 기간 어떻게 산정하나?

대다수의 사람이 성인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적립금보다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이 청약 통장입니다. 당장 집을 인수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뒤의 일을 생각하고 거의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다 너무 경쟁이 치열한 가점을 받기 때문에 빨리 청약하고 있습니다. 납부 금액과 횟수, 유지 기간도 중요하지만 높은 가점을 주는 것은 바로 청약 무주택 기간입니다. 요즘은 본 제도 자체가 유해로 되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주택잔다는 기준을 내세웠으며 본인이 더 나은 고점을 확보하는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샅샅이 뒤졌다 올 예정입니다. 공공 또는 민간 분양에 관심이 있거나 조만간 지원할 예정인면 꼼꼼히 읽어 보길 권합니다.

우선 청약 신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우선 주거래 또는 우선 은행에서 주택 청약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마일리지이라고 생각하세요. 공공 또는 민간 주택을 인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인수하려 한다면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저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당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전술한 것처럼 이는 마일리지와 마찬가지로, 최후 통첩 내의 잔액 가입 기간 및 납입한 금액, 횟수 등 다양한 사항을 만족해야 접수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조건은 각 지역 및 현장에서 상세히 제시하는 항목이 다른,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비슷하고 주택 수, 무주택 부양 가족 수 등으로 골이 추가되어 순위가 결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추첨제로 진행되고 낮은 점수 쪽이 당선될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 것으로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의 충족 및 가산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청약 무주택 기간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통장을 쓰고 신청을 넣으려는 목적물의 소재지에 의해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투기 과열 지구에 속한 경우 최소한 2년 이상 소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위촉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현장이 위치하고 있다면 단 1개월만 가지고 있어도 지원 자격이 충족됩니다. 이 밖에 수도권은 1년, 기타 지역은 6개월 이상 지나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무주택 기간과 전혀 다르게 산정되며 순수하게 통장을 개설하고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납입 금액의 경우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과 부산은 국민 주택의 경우 적어도 300만원 이상 들어 있어야 하며 기타 광역시는 약 200~250만원 정도가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저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국민 주택에 도전할 예정이라면, 납품 회수도 계산해야 하는데요. 만약 도중에 밀리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번도 빠지거나 날짜를 어기지 말고 연속적으로 일정 회수 이상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하겠다는 현명이 청약 과열 지구나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최소한 24회에서 적어도 2년 이상 꾸준히 기일에 입금하면 됩니다. 반면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이라면 12회, 기타 지역 특유 6번으로 정해졌고 상대적으로 납품에 대한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이들 조건조차 충족시키고 1위가 되었으면 좋은데 여기서 다시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즉 아무리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해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점제에 의해서 장기 보유하는 사람도 추가 점수를 받지 않고 순위가 떨어지는 예외적인 상황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위에 올랐다고 무작정 지원하지 않고 전제 점수를 합산했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봐야 합니다. 우선 청약 무주택 기간에서 봅시다. 만약 신청일 기준으로 그 전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었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으로 이후부터 매년 2점씩 최대 15년까지 추가 적립 가능합니다. 이때 최고 가산점에서는 32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통장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점, 그 후 6개월까지는 2점 누적됩니다. 1년 이상 지나고부터는 매년 1점씩 추가되며, 최대 15년까지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합계 17점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가산점 항목에 비하면 높은 점수가 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항목입니다. 만약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인원으로 차등 점수가 주어지며 최고 6명까지 인정됩니다. 이때 한 사람당 5점씩 추가된 3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장의 소유 기간과 금액, 횟수 등을 제외하고도 계산해야 할 일이 많은데. 5년간 다른 현장에서 당선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를 지원하려는 경우, 가구주 아닌 분들은 제외됩니다. 가끔 당선율을 높이겠다고세대 대표자 외에도 구성원이 신청하거나 합니다. 이런 경우 당선되더라도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이외의 가점을 받자면 부양 가족 수, 청약 무주택 기간, 저축 가입 기간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무주택”의 기준이 가구주만 아니라 그 배우자, 가구 구성원도 대상이며, 1주택자의 경우는 3개월 안에 정리한다는 조건 아래 무주택으로 간주하으므로 참고하세요. #청약_무주택_기간

통장 소유 기간이나 금액, 횟수 등을 제외하고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5년간 다른 현장에서 당첨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분들은 제외됩니다. 간혹 당첨률을 높이려고 세대 대표자 외에도 구성원들이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당첨되더라도 서류심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외의 가점을 받으려면 부양가족 수, 청약 무주택 기간, 저축 가입 기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무주택’의 기준이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가구 구성원 모두 대상이며, 1주택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정리한다는 조건하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_무주택_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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